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송가액 (청구금액)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상한 1천만 원 이하50만 원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50만 원 + (초과금액의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370만 원 + (초과금액의 6%)1억 원 초과 ~ 2억 원670만 원 + (초과금액의 4%)2억 원 초과 ~ 5억 원1,070만 원 + (초과금액의 2%)5억 원 초과 ~ 10억 원1,670만 원 + (초과금액의 1%)10억 원 초과 ~ 20억 원2,170만 원 + (초과금액의 0.5%)20억 원 초과 ~ 50억 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