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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표 2025

ERDA 2025. 9.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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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송가액 (청구금액)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상한
1천만 원 이하 50만 원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50만 원 + (초과금액의 8%)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370만 원 + (초과금액의 6%)
1억 원 초과 ~ 2억 원 670만 원 + (초과금액의 4%)
2억 원 초과 ~ 5억 원 1,070만 원 + (초과금액의 2%)
5억 원 초과 ~ 10억 원 1,670만 원 + (초과금액의 1%)
10억 원 초과 ~ 20억 원 2,170만 원 + (초과금액의 0.5%)
20억 원 초과 ~ 50억 원 2,670만 원 + (초과금액의 0.3%)
50억 원 초과 3,570만 원 + (초과금액의 0.2%) (상한 있음)

 

 

📌 예시로 보는 계산

  • 치료비 300만 원 소송 →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 상대방이 내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한도
  • 치료비 3천만 원 소송 → 1천만 원 초과 구간 → 50만 원 + (2천만 원 × 8%) = 210만 원 한도
  • 1억 원 청구 소송 → 변호사 비용 670만 원 한도

즉,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1000만 원 들었다고 해도, 법원은 이 기준표에 맞게만 상대방 부담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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