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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소송가액 (청구금액) |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상한 |
| 1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 50만 원 + (초과금액의 8%)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370만 원 + (초과금액의 6%) |
| 1억 원 초과 ~ 2억 원 | 670만 원 + (초과금액의 4%)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70만 원 + (초과금액의 2%)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670만 원 + (초과금액의 1%)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2,170만 원 + (초과금액의 0.5%) |
| 20억 원 초과 ~ 50억 원 | 2,670만 원 + (초과금액의 0.3%) |
| 50억 원 초과 | 3,570만 원 + (초과금액의 0.2%) (상한 있음) |
📌 예시로 보는 계산
- 치료비 300만 원 소송 →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 상대방이 내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한도
- 치료비 3천만 원 소송 → 1천만 원 초과 구간 → 50만 원 + (2천만 원 × 8%) = 210만 원 한도
- 1억 원 청구 소송 → 변호사 비용 670만 원 한도
즉,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1000만 원 들었다고 해도, 법원은 이 기준표에 맞게만 상대방 부담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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