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요약현재 거주 중인 전세는 **2023년 7월 계약(청년 버팀목)**으로 2년 거주 중2025년 4월 신생아 출산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예정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9억 → 2.9억 + 월세 5만 원으로 변경함향후 1년 이내 이사(근무지 변경) 계획도 있음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할 때 유의사항✔️ 변경 이유청년버팀목 유지 시 10% 상환 조건 + 0.2% 금리 가산신생아 특례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신청 가능대출 증액 불가, 잔여기간 동안 낮은 금리 유지 가능✔️ 신청 타이밍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2~3개월 전 준비 권장 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