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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계약 갱신 +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A to Z

ERDA 2025. 4. 22. 18:05

 

✅ 상황 요약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는 **2023년 7월 계약(청년 버팀목)**으로 2년 거주 중
  • 2025년 4월 신생아 출산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예정
  • 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9억 → 2.9억 + 월세 5만 원으로 변경함
  • 향후 1년 이내 이사(근무지 변경) 계획도 있음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할 때 유의사항

✔️ 변경 이유

  • 청년버팀목 유지 시 10% 상환 조건 + 0.2% 금리 가산
  • 신생아 특례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신청 가능
  • 대출 증액 불가, 잔여기간 동안 낮은 금리 유지 가능

✔️ 신청 타이밍

  •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2~3개월 전 준비 권장

 

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계약은 해제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체결되며,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가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관련 기관의 현장 방문, 서류 요청 등에 협조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 *계약 갱신 자체가 대출 전제로 이루어진다"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 시도
  • 안 될 경우,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갱신 거부 검토 필요

 

3️⃣ 전세 갱신 중 이사(목적물 변경)가 필요한 경우

❓ 이사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목적물’ 기준
    집을 옮기면 기존 대출은 종료
  • 이사할 경우:
    •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으로 종료
    • 새 전세계약으로 신규 대출 신청 필요
    • 같은 특례로 이어받을 수는 없음 →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변경될 가능성 큼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1. 현 거주지는 특례 조건으로 최대한 활용 (4년 금리 고정)
  2. 이사 전 미리 새 아파트 조건 확인 + 대출 계획 세우기
  3. 대출 종료/계약 종료 시점 달라도 괜찮음
    → 은행에 조기 상환 여부 및 연장 가능성 문의

 

4️⃣ 계약 후 절차 정리

항목진행 시기
전세 갱신계약 체결 계약만료 1~3개월 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계약 체결 직후~최소 2개월 전
기금e든든 자산심사 부동산 계약 후 (서류 기준 작성 필요)
은행 방문 및 서류 제출 계약서 발급 후 1주일 내
보증보험 심사 및 실행 대출 승인 후 보증서 발급 시
입금 및 대출 실행 잔금일 기준

 

5️⃣ 중개보수(복비) 문제

❗ 복비 의무가 있을까?

  • 전세계약 갱신(갱신청구권 행사)만으로는 복비 지급 의무 없음
  • 하지만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 조율 등 중개사의 수고가 있는 경우: → 5~10만 원 수준의 소액 사례비를 주는 게 일반적

💬 이렇게 말해보세요

“갱신계약이고 단순 계약서만 다시 쓰는 정도인데요,
수고비로 몇만 원 정도 드려도 될까요?”

→ 중개사와 부드럽게 협의 가능합니다.


 

✅ 총정리 요약

구분내용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9억 + 월세 5만 원
대출전환 청년버팀목 → 신생아 특례 (출생 후 2년 내 가능)
특약 대출 불승인 시 계약 자동 해제 조항 꼭 포함
향후 이사 목적물 변경으로 기존 대출 종료, 신규 대출 필요
복비 법적 의무 없음, 수고비 5~10만 원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