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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약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는 **2023년 7월 계약(청년 버팀목)**으로 2년 거주 중
- 2025년 4월 신생아 출산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예정
- 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9억 → 2.9억 + 월세 5만 원으로 변경함
- 향후 1년 이내 이사(근무지 변경) 계획도 있음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할 때 유의사항
✔️ 변경 이유
- 청년버팀목 유지 시 10% 상환 조건 + 0.2% 금리 가산
- 신생아 특례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신청 가능
- 대출 증액 불가, 잔여기간 동안 낮은 금리 유지 가능
✔️ 신청 타이밍
-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2~3개월 전 준비 권장
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계약은 해제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체결되며,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가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관련 기관의 현장 방문, 서류 요청 등에 협조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 *계약 갱신 자체가 대출 전제로 이루어진다"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 시도
- 안 될 경우,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갱신 거부 검토 필요
3️⃣ 전세 갱신 중 이사(목적물 변경)가 필요한 경우
❓ 이사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목적물’ 기준
→ 집을 옮기면 기존 대출은 종료됨 - 이사할 경우:
-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으로 종료
- 새 전세계약으로 신규 대출 신청 필요
- 같은 특례로 이어받을 수는 없음 →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변경될 가능성 큼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현 거주지는 특례 조건으로 최대한 활용 (4년 금리 고정)
- 이사 전 미리 새 아파트 조건 확인 + 대출 계획 세우기
- 대출 종료/계약 종료 시점 달라도 괜찮음
→ 은행에 조기 상환 여부 및 연장 가능성 문의
4️⃣ 계약 후 절차 정리
항목진행 시기
| 전세 갱신계약 체결 | 계약만료 1~3개월 전 |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 계약 체결 직후~최소 2개월 전 |
| 기금e든든 자산심사 | 부동산 계약 후 (서류 기준 작성 필요) |
| 은행 방문 및 서류 제출 | 계약서 발급 후 1주일 내 |
| 보증보험 심사 및 실행 | 대출 승인 후 보증서 발급 시 |
| 입금 및 대출 실행 | 잔금일 기준 |
5️⃣ 중개보수(복비) 문제
❗ 복비 의무가 있을까?
- 전세계약 갱신(갱신청구권 행사)만으로는 복비 지급 의무 없음
- 하지만 계약서 재작성, 임대인 조율 등 중개사의 수고가 있는 경우: → 5~10만 원 수준의 소액 사례비를 주는 게 일반적
💬 이렇게 말해보세요
“갱신계약이고 단순 계약서만 다시 쓰는 정도인데요,
수고비로 몇만 원 정도 드려도 될까요?”
→ 중개사와 부드럽게 협의 가능합니다.
✅ 총정리 요약
구분내용
| 전세계약 | 갱신청구권으로 2.9억 + 월세 5만 원 |
| 대출전환 | 청년버팀목 → 신생아 특례 (출생 후 2년 내 가능) |
| 특약 | 대출 불승인 시 계약 자동 해제 조항 꼭 포함 |
| 향후 이사 | 목적물 변경으로 기존 대출 종료, 신규 대출 필요 |
| 복비 | 법적 의무 없음, 수고비 5~10만 원 협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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