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계약은 임차인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체결되며,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본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으며, 해당 권리관계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와 관련된 거주지 증빙이나 방문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응한다.
-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가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관련 기관의 현장 방문, 서류 요청 등에 협조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출 실행 일정에 따라 잔금 지급일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잔금일 조정에 상호 협의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약서 원본 열람 및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
✅ 전세계약 절차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기준)
1. 주택 물건 확인
- 집 상태, 매물 정보,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 근저당 여부 등)
2. 금융기관에 대출 사전상담
- 은행 방문 또는 앱 통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 확인
- 대출 가능 금액, 보증금 한도 등 체크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3. 전세계약 체결
-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 특약사항 포함: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조항 등 꼭 포함
4. 대출신청
-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임대인 협조 하에 보증기관(예: HUG, SGI) 심사 진행
5. 보증보험 승인 후 대출 실행
- 보증보험 승인 후, 은행이 집주인에게 잔금 송금
- 보증보험증서 발급
6. 잔금일에 잔금 지급 및 입주
- 잔금 지급
- 열쇠 수령 및 입주
📋 계약 이후 할 일 체크리스트
항목설명기한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전입신고 | 입주 후 즉시 |
🔹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전입신고와 함께 |
🔹 보증금 반환 대비 | 보증보험 가입 내역 확인 (대출 시 자동 가입됨) | 즉시 |
🔹 관리비 명의 변경 | 수도, 전기, 가스 등 명의 변경 | 입주 후 일주일 이내 |
🔹 대출금 상환 스케줄 확인 | 대출 상환일, 이자율, 자동이체 설정 등 | 대출 실행 직후 |
🔹 주민등록등본 재발급 | 전입신고 완료 후 갱신된 주소로 발급 가능 | 입주 후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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