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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ERDA 2025. 5. 22. 17:08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공제 혜택이 크고, 증여는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적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
  • 증여: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 세율 및 공제 비교

 

  상속세 증여세
세율 10% ~ 50% (누진세율) 10% ~ 50% (누진세율)
공제 한도 배우자 최대 30억 원, 자녀 1인당 5억 원 등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과세 기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수증자별로 과세
과세 시점 사망 시점 증여 시점
 

 

 

💡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활용: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분할 증여: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각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치 상승 예상 자산 우선 증여: 부동산 등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여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전 증여 합산 과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고려: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 및 증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