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임차인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체결되며,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였으며, 해당 권리관계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와 관련된 거주지 증빙이나 방문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응한다.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