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행사중, 이게 무슨 뜻일까?유치권은 누군가 그 건물이나 토지를 위해 공사·수리·보존 행위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돈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그래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지금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돈 받을 때까지 인도(명도)나 매각을 막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간단하게 말하면,“돈 받기 전엔 절대 이 건물 못 가져가게 할 거예요!”라고 행동하는 상황이에요.🔥 유치권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유치권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1) 실제 공사·수리·보존이 있었어야 함단순 관리나 다른 이유는 안 되고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인 비용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