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에서는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1가구로 봐요.하지만! ❗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기간 동거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되면 → 1가구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같은 가구’로 합산돼요.📌 즉, 본인 단독으로 수급자 신청은 불가하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된 ‘가구’ 단위로 심사받게 됩니다. ✅ 2. 수급 가능성 판단 (2025년 기준)🔎 가구 인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예시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약 110만 원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약 147만 원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약 172만 원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약 184만 원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됨예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