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에서는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1가구로 봐요.
하지만!
❗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기간 동거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되면 → 1가구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같은 가구’로 합산돼요.
📌 즉, 본인 단독으로 수급자 신청은 불가하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된 ‘가구’ 단위로 심사받게 됩니다.
✅ 2. 수급 가능성 판단 (2025년 기준)
🔎 가구 인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예시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약 110만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약 147만 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약 172만 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약 184만 원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됨
- 예금 1,000만 원 = 월 14만 원 소득으로 환산됨
💡 현실적 대안은?
본인 단독 가구로 인정 | ❌ 사실혼 관계 시 가구 분리 안 됨 |
차상위계층 신청 | ❌ 소득이 중위소득 50~60% 넘는 경우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 ⚠ 일시적인 위기(실직, 질병 등) 발생 시 가능 |
🔚 요약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불가 사유
- 사실혼 관계 → 가구로 합산됨
✅ 단독 신청은 불가능
-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 유지 중이면 1가구로 심사
✅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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