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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준 (사실혼)

ERDA 2025. 6. 20. 14:33

 

복지 제도에서는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1가구로 봐요.

하지만!

 

❗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기간 동거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되면 → 1가구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같은 가구’로 합산돼요.

📌 즉, 본인 단독으로 수급자 신청은 불가하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된 ‘가구’ 단위로 심사받게 됩니다.

 

 

✅ 2. 수급 가능성 판단 (2025년 기준)

🔎 가구 인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예시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약 110만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약 147만 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약 172만 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약 184만 원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됨

  • 예금 1,000만 원 = 월 14만 원 소득으로 환산됨

 

 

💡 현실적 대안은?

본인 단독 가구로 인정 ❌ 사실혼 관계 시 가구 분리 안 됨
차상위계층 신청 ❌ 소득이 중위소득 50~60% 넘는 경우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 일시적인 위기(실직, 질병 등) 발생 시 가능
 

 

🔚 요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불가 사유

  • 사실혼 관계 → 가구로 합산됨

단독 신청은 불가능

  • 동거하면서 경제공동체 유지 중이면 1가구로 심사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