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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ERDA 2025. 10. 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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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예요.
**“이 계약이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거예요.
이건 **임차인(세입자)**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절차예요.

 

 

✅ 2. 왜 중요한가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경매나 공매로 잃게 되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이 ‘확정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 즉, 나중에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 3. ‘확정일자부’는 무슨 뜻?

‘부(付)’는 붙었다는 뜻이에요.
즉,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이미 찍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라고 적혀 있으면,
👉 그 계약서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다 라는 뜻이에요.

 

 

✅ 4. 확정일자 받는 곳

  • 주민센터(동사무소)
  • 등기소
  • 정부24 (온라인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담당자가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찍혀요 👇

예: 2025.10.20 확정일자 제123456호

 

 

✅ 5.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

계약서를 작성한 즉시 or 입주 직후에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 + 실제 입주 + 확정일자’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완성돼요.

 

 

💡 한 줄 요약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 이미 법적으로 날짜 인증(확정일자)을 받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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