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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ERDA 2025. 10. 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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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정부24 임대차신고’와는 별개로,
오프라인 계약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만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 사이트: https://www.iros.go.kr)

 

 

✅ 1️⃣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PDF/JPG) 집주인, 세입자 모두 도장 또는 서명 완료된 원본을 스캔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세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
💳 수수료 600원 결제수단 카드 or 계좌이체 가능

 

 

✅ 2️⃣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3️⃣ 신청서 작성

1️⃣ 주소 검색 → 임대하는 집 주소 입력
2️⃣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일자
  • 보증금 및 월세
  •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3️⃣ 계약서 파일 첨부 (PDF/JPG 등 10MB 이하)
    4️⃣ 결제 (수수료 600원)

💡 주의:
입력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인적사항 중 하나라도 다르면 반려될 수 있어요 ⚠️)

 

 

✅ 4️⃣ 처리 절차

  • 신청 후 보통 1일 이내(근무일 기준)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 완료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확정일자 부여 완료” 알림이 옵니다.
  • **‘인터넷등기소 → 마이페이지 → 확정일자 신청내역’**에서
    → “확정일자 부여증명서” PDF를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 5️⃣ 효력 시점

확정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승인하는 날이 기준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한 ‘그 시점’이에요 ✅)

 

 

✅ 6️⃣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임차인 명의 인증서(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가족이 대신 입력해주는 건 가능해요.

 

 

✅ 7️⃣ 출력 예시

확정일자 부여 후 출력문에는 이렇게 표시돼요 👇

확정일자: 2025.10.20 제000123호
부여기관: 서울서부등기소

이 문서를 프린트해 두면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준비: 계약서 스캔 + 인증서 + 600원
✅ 절차: 로그인 → 계약 입력 → 첨부 → 결제 → 1일 내 부여
✅ 효력: 신청 당일부터 즉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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