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등기상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 오피스텔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 청약에서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예시
- “오피스텔형 도시형생활주택”
- “주거용 복합건물” 등
→ 청약 시 ‘기존 주택 보유자’로 분류
💡 등기부등본 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포함입니다.
✅ 2.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임이 명백한 경우
- 전입신고 + 실거주 + 주거시설로 개조된 오피스텔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실태조사 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 주택 간주
⚠️ 단, 이런 경우는 드물고, 원칙적으로 청약에선 “오피스텔 = 비주택”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청약 시 주택으로 안 잡히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 청약에서는 주택이 아님
즉,
- 1주택자 청약 제한에는 안 걸리고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세대주 요건,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오피스텔 거주 중이라도 무주택 인정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리 요약표
|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 ✅ 주택수 포함 | ❌ 주택 아님 |
|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업무용) | ❌ 주택 아님 | ❌ 주택 아님 |
| 도시형생활주택 | ✅ 주택수 포함 | ✅ 주택 포함 |
|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조 변경, 임대사업 등록 | ✅ 주택 포함 가능 | ⚠️ 간혹 포함될 수 있음 |
🧾 실전 팁
- 청약통장 유지 중이라면 오피스텔은 대부분 영향 없음.
→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단, 도시형생활주택·주거복합건물 등으로 구분되면 ‘1주택자’로 간주.
→ 가점제 불리, 추첨제만 가능. - 청약홈(My청약)에서 실제 ‘주택 보유 수’ 조회 가능.
→ 내 명의 오피스텔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결론 요약
✳️ 청약에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등기상 ‘주택’이거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등록된 경우엔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 청약에서 무주택 유지하면서 오피스텔 투자하는 법
💡 핵심 키워드: 무주택 인정 + 수익형 투자 + 리스크 관리
✅ 1️⃣ “건축물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업무시설”
→ ✅ 무주택 유지 가능
반대로
- “도시형생활주택”
-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
→ 🚫 무주택 불가 (주택으로 간주)
📌 무조건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2️⃣ 전입신고는 절대 하지 말 것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 주거’로 인정돼 세법상 주택이 됩니다.
청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주택이지만,
👉 청약홈 실태조사나 세법 연계 시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요.
- 전입신고 O → 세법상 주택, 무주택 유지 위험
- 전입신고 X → 무주택 유지
💡 본인 명의 오피스텔이라면 **주소는 다른 곳(부모님 집 등)**으로 두는 게 좋아요.
✅ 3️⃣ 임대사업 등록은 ‘업무용’으로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 “비주거(업무용)” 임대사업자로 하면 무주택 유지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도 **“업무용(사무실용)”**이라고 명시하세요.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4️⃣ 수익형 투자 포인트 💸
무주택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아래 형태가 안전합니다 👇
💼 (1) 사무실 임대형 오피스텔
- 입지: 지하철역 근처, 대학가, 도심 업무지구
- 특징: 원룸·1인 사무실, 공방, 스튜디오 수요 많음
- 장점: 공실률 낮고, 월세 수익 안정적
🎥 (2) 촬영·공간대여형 오피스텔
- 인스타그램, 유튜브, 클래스용 공간으로 활용 가능
- 법적으로 업무용이므로 무주택 유지 O
🏢 (3) 법인 명의 구매
- 개인 무주택 상태 유지
- 다만 법인 설립비용과 세무 관리 필요
✅ 5️⃣ 절세 및 규제 리스크 관리
| 업무용 | 주거용 | |
| 청약 무주택 유지 | ✅ 가능 | 🚫 불가 |
| 취득세 중과 | ❌ 없음 | ⚠️ 다주택 중과 가능 |
| 양도세 중과 | ❌ 없음 | ⚠️ 주택수 포함 |
| 종부세 합산 | ❌ 제외 | ⚠️ 포함 가능 |
💡 업무용으로 유지하려면 세금신고 시에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신고 시 주거용 임대소득 구분 주의!)
✅ 6️⃣ 투자 타이밍 팁 💰
- 전세난 or 원룸수요 많은 지역
→ 공실 걱정 적고 임대수익 안정 - 역세권 + 업무지구 밀집 지역
→ ‘주거용’으로 바꾸려는 매수 수요도 있어 시세 상승 여력 - 저층보단 중층 이상 선호
→ 업무용으로도 채광·조망 중요
⚠️ 주의해야 할 함정
-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조 변경” 후 신고하면 청약 자격 박탈 위험
- “세입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나도 모르게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명시 필수
- “복합건물(주거+업무)”은 건축물대장상 면적 비율로 달라짐 → 주거 비율이 높으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한 줄 정리
청약 무주택 유지 비결 = 업무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 금지 + 임대계약서 용도 명확히!
💬 추천 조합 예시
청약 전략용: 본가 주소 유지 + 오피스텔 투자 (업무용 등록)
수익 전략용: 소형 오피스텔 → 스튜디오, 클래스룸, 공방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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