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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해지 연락은 임차인·임대인 모두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연락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
전세보증해지, 왜 중요한가?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 SGI,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예요.
👉 계약 종료 후 해지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증료를 추가로 내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
- 보증기관(보증보험 가입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임대인(집주인)
- 전세금 반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임대인 확인도 필요
연락 방법 💡
- 보증기관 고객센터
- HUG: 1566-9009
- SGI: 1670-7000
- HF: 1688-8114
전화로 해지 가능 여부 확인 후, 필요서류 안내받기
- 온라인 신청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신청 메뉴
- SG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증해지 가능
- HF: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방식
- 필요 서류
- 해지 신청서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또는 계약서 사본)
- 전세금 반환 확인서류(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절차 흐름 🔄
- 전세금 수령 완료 (임차인이 실제로 돈을 받음)
- 보증기관에 해지 신청 (전화 → 서류 제출 → 확인)
- 임대인 확인 (보증기관에서 확인 연락 진행)
- 보증해지 완료 및 보증료 정산
실전 팁 ✅
- 해지 연락은 전세금 반환 직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 보증료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락을 받아야 해지가 최종 처리되므로, 임대인에게도 미리 알려두면 원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 팩스,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해지 못 하나요?
👉 임대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차인이 전세금 수령 증빙을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에도 연락해야 하나요?
👉 네. 중도해지 시점에서도 보증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보증료 과납을 막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해지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깁니다.
필요하면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 바로 확인해보세요.
📌 추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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