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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했지만, 사정상 중도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임의로 계약을 끝내도 되나?”,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제 통보 방법, 그리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문구 예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갱신된 임대차에는 제6조의2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2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 단,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 발생
날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 8월 11일에 해지 통보 → 11월 11일부로 계약 종료
- 만약 8월 12일에 통보한다면 → 효력은 11월 12일부터 발생
👉 하루 차이로 이사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꼭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방법
- 1차 연락: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예의 있게 의사 전달
- 2차 확인: 전화 통화로 직접 확인
- 마지막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 문구 예시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아파트 ○동 ○호 세입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사정이 생겨 이번 임대차 계약을 2025년 11월 11일자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2025년 8월 11일) 해지 의사를 드리면 3개월 뒤인 11월 11일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정산은 해지일에 맞추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도 전화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제4항
👉 이렇게 작성하면 법적 요건도 충족하면서,
임대인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 TIP ✅
- 통보일과 해지일 반드시 명시
- 정중한 태도 유지 → 법적 근거를 언급하되, 감사 인사 포함
-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안전장치 확보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더 안전
마무리
전세계약 갱신 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에 맞추려면 반드시 역산해서 통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오늘 바로 날짜를 계산해보고 카톡 → 전화 → 내용증명 순서로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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