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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접수 강제 가능할까?

ERDA 2025. 9.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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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현금합의를 원해도, 피해자는 보험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 접수, 꼭 해야 할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험 쓰지 말고 제가 그냥 보상해 드릴게요"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얼핏 들으면 간단해 보여도, 과연 피해자는 보험 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 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 이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가해자가 "현금 합의"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 접수는 피해자의 요구만으로도 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까?

  1. 가해자 정보 확보
    • 차량 번호, 운전면허증, 연락처, 보험사 정보 확인
    •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
  2. 보험사에 직접 접수 가능
    • 가해자가 미루거나 거부해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미가입 차량일 경우
    •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거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합의 시 주의점

  • 사고 직후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서 현금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통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특히 목, 허리, 어깨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보험 처리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 정말 차량 경미 손상(예: 기스 정도)이고, 치료가 필요 없을 게 확실하다면 현금 합의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합의서 작성이나 현장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결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보험 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현금 합의" 제안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사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추가 팁:
만약 상대방이 계속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에 사고 사실 접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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