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집 퇴거 시 꼭 정산받아야 할 관리비 항목 총정리

ERDA 2025. 9. 19. 16:45
반응형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정산 외에도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관리비 정산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외에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들이 있어요. 오늘은 전세 만기 시 꼭 챙겨야 할 관리비 정산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장기수선충당금 (가장 중요한 항목)

전세집을 나갈 때 반드시 정산 요청해야 하는 1순위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큰 공사(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등)를 대비해 모으는 적립금이에요.
  • 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인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에요.
  •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로 낸 금액은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지금 당장 고쳐 쓰는 비용은 세입자가, 나중에 건물 가치 올리려는 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 보험료 (공용부분)

관리비 고지서에는 가끔 건물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요.

  • 화재보험, 재난보험 등은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과 가치 보호 목적이므로 임대인 몫입니다.
  • 다만, 실제 아파트·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낸 경우가 많아요.
  • 따라서 퇴거 시 확인해보고,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할 수 있어요.

💡 팁: 개인적인 가재도구 보호나 배상책임은 임차인이 별도 화재보험(가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있을 수 있어요.

  • 이건 말 그대로 집주인(소유자)들의 회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어요.
  •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마찬가지로 퇴거 시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산 요청 불가능한 항목 (임차인 부담)

반대로, 퇴거할 때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어요.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 실제 사용량 기반 → 당연히 세입자 부담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세입자가 거주하며 누린 공용서비스 비용
  • 생활 관련 수선유지비 : 조명 교체, 배관 소규모 수리 등 단기 수선 비용

👉 쉽게 말해, 내가 살면서 쓴 것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임차인 부담이에요.

 

 

🔎 정리 체크리스트

 

전세 만기 시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 가능한 항목들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임차인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공용) ✅ (계약서 확인 필요)
입주자대표회의비
전기/수도/가스/난방
청소/경비/승강기 유지비
생활 수선유지비

 

 

💡 마무리 팁

전세집을 나가실 때는 단순히 보증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관리비로 대신 낸 임대인 몫의 비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산 요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