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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중 정차 차량 긁은 경우, 보험 접수 이렇게!

ERDA 2025. 9.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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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용자가 교행(차량끼리 마주 보며 지나가는 상황) 중에 상대방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긁음.

 

 

  • 상대방 주장: "이건 100:0 사고니까 CCTV 확인해라" 하면서 보험 접수를 안 해주려 함.
  • 사실 관계: 정차된 차량을 사용자가 긁었다면, 통상적으로 가해 차량 100% 과실(100:0) 로 처리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

 

🚨 중요한 포인트

  1. 보험 접수 권리
    • 가해자(즉, 질문자님)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 대물사고 접수를 직접 하면 됩니다.
    • 피해자(상대방)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 접수를 안 해주겠다는 건 사실상 "자기 차량을 직접 수리하고 싶다"거나 "합의금 문제로 따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도일 수 있음.
  2. CCTV 확인
    • 경찰에 접수할 필요는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재산피해(대물) 만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경찰 사건화할 필요 없음.
    • 단, 상대방이 고의로 문제 삼거나 "뺑소니" 주장할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3. 처리 방법
    ✅ 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 "정차 차량 긁은 사고"라고 접수
    ✅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수리비 처리
    ✅ 본인 보험은 대물배상에서 처리 → 추후 자기부담금 납부
  4. 주의할 점
    • "보험 접수 안 해준다"는 건 사실상 피해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 접수 주체는 가해자(질문자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 진행합니다.
    • 피해자가 거부하면 "내 보험사에 피해자가 연락 안 받는다"고만 알리면 됨.

 

 

👉 정리하면, 이번 건은 질문자님 100% 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뭐라 하든 내 보험사에 바로 접수하면 문제 해결돼요. CCTV나 경찰까지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혹시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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