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수급자 선정 기준은?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약 66만 원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약 8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약 103만 원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약 11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 거주 지역별로 재산 한도가 달라요.
- 대도시: 약 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6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5천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중)
-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불가했지만,
- 지금은 생계·의료급여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에요.
- 예) 고소득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 탈락 가능
💡 실전 정보
- 무직자라고 자동 수급자 되는 건 아님!
→ 소득이 없더라도 집이나 예금, 자동차 등이 있으면 수급 탈락 가능.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
→ 예: 5천만 원 예금 = 월 약 70만 원 소득으로 환산됨 - 기초연금, 실업급여 받으면 소득으로 포함됨
-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받고 수급 가능
→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 조건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 가능성 있음
→ 중위소득 50~60% 사이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없고 무직인데 수급 안 될 수도 있나요?
→ 네, 통장에 예금이 많거나 자동차가 고가면 탈락할 수 있어요.
Q. 취직하면 바로 수급자 탈락되나요?
→ 신고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지돼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
Q.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 소득도 포함돼요?
→ 맞아요.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주소지면 함께 심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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