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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 (약 5,117만 명)에게 지급되며, **미성년자(만 0~18세)**도 포함됩니다
- 즉, 태어나서 출생신고만 마치면 아기도 대상이에요
💸 미성년자 지급 방식
- 금액은 가구(보호자)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예)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최대 50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자녀: 40만원
- 일반 가구 자녀: 25만원
- 소득 상위 10% 가구 자녀: 15만원
- 신청 및 수령은 보호자가 가구 단위로 진행하며,
-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에서 보호자가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가구 단위로 접수
🛒 사용 방식 & 주의사항
-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마트, 학원, 편의점, 약국 등 (유흥·도박·백화점·온라인몰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사용 불가: 보호자가 대신 사용하거나 동행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지급 후 약 4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요약표
| 성인 및 미성년자 | 15만 원 (전 국민 일괄) | 일반국민·차상위·기초수급자 대상 추가 | 약 25만~5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농어촌 추가 시 52만 원)
- 차상위: 40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상위 10%: 1차만 15만 원
✍️ 정리하자면
-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 보호자가 대리 신청·수령하며, 동반 사용이 필요합니다.
- 금액은 가구 소득 기준 대응, 사용 기한이 있으니 빠르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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