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에 들어가서 사용일수에 2칸이 있는데아래 있는 저축 연가 사용을 체크하고 사용할 연가(연차) 만큼 입력해준다. 그러면 아래 저축된 연차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1) “미사용 연가”가 왜 저축으로 잡히는 걸까? ✅연말이 되면 “올해 연가가 남았는데, 이게 사라지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저축연가) 형태로 다음 해 이후에 쓸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 기준으로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와(그리고 시간외근무 등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 연가까지) 연말 기준으로 남아 있으면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 중 미사용분을 이월·저축해 사용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