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임대도 복비 내야 하나요?네, 단기임대라도 복비는 발생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개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복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복비 기준: 단기임대도 ‘상한요율’은 동일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전세금액 상관없이0.8% (보통 0.5%)월세환산보증금 기준0.5%~0.8%단기임대환산보증금 기준동일 적용 ✅ 환산보증금 계산법:보증금 + (월세 × 100)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환산보증금 = 1000 + (50×100) = 6000만 원→ 요율 0.5% 적용 시 복비 = 30만 원 ⏱ 계약기간 짧으면 복비도 깎아주나요?정식 기준에는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