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ERDA 2025. 8. 28. 17:13
반응형

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연소득’, 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예: 김해시, 경남 등)는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을 사용하고, **기타 소득(사업소득 등)**는 소득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용인·부산 등 주요 지자체 기준 (2025년 기준)

  • 서울시
    • 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용인시
    •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 제출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필요 시 배우자 소득증빙 포함
  • 부산광역시
    •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용

 

 

일부 지자체의 예외적 처리 방식

  • 김해시(경남 일부 지자체)
    • 근로소득: 수입금액(총 급여) 기준
    • 기타 소득: 소득금액 기준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비교표

  소득종류 적용방식
대부분 지자체 전체 소득 (근로, 사업 등) 소득금액 기준 활용
일부 지자체 (예: 김해시) 근로소득만 해당 수입금액 기준 적용
기타 소득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대해 적용 소득금액 기준 적용

 

 

결론

  •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판단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예: 김해시 등)**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수입금액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