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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대출 보증료 환불 가능 여부
📌 상황 요약
- 보통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2년치 보증료를 선납합니다.
- 하지만 전세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5개월 만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 보증이 종료되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증료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조건
- **대출 조기 상환 + 보증기관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함
- 실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후 반환
- 은행이나 보증기관(예: HUG, SGI)에 직접 신청 필요
💡 유의사항
- 은행이 자동으로 해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 반드시 보증기관에 해지 요청을 따로 넣어주세요! - 반환 시 수수료 또는 최소 보증료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전세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여부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 상황 요약
- HUG, SGI, HF 등에서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통 1~2년 단위 일시납
- 하지만 5개월 만에 계약 해지 또는 이사 등으로 종료되면?
✔️ HUG 기준
- 보증료 환불 가능합니다.
단,- 보증 종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 HUG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증해지 신청 → 환불 요청
- 약간의 수수료나 **최소 보증료(예: 3만 원)**가 공제될 수 있어요.
✔️ SGI서울보증 기준
- SGI도 환불 가능하나,
- 해지 사유, 보증 기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환불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음
-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신청 필요
💡 실전 팁
- 대출 조기상환 시점과 보증 해지신청 시점이 같아야 환불 잘 됩니다.
- 은행에 “보증 해지 신청은 제가 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보증기관에 연락하세요.
-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해지신청 하세요. 일할 계산이니까 하루라도 아껴야죠 😎
-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해지 증명, 주민등록 전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 전세대출 보증료 | ✅ 가능 | 보증기관 해지 신청 | 대출 조기 상환 후 반드시 직접 신청 |
| 전세금 반환보증료 | ✅ 가능 (조건부) | HUG/SGI에 직접 신청 | 최소 보증료·수수료 공제 가능 |
📞 보증기관 연락처 참고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 서울보증: 1670-7000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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