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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료나 전세대출 보증료 환불

ERDA 2025. 7.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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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대출 보증료 환불 가능 여부

📌 상황 요약

  • 보통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2년치 보증료를 선납합니다.
  • 하지만 전세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5개월 만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보증이 종료되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증료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조건

  • **대출 조기 상환 + 보증기관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함
  • 실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후 반환
  • 은행이나 보증기관(예: HUG, SGI)에 직접 신청 필요

💡 유의사항

  • 은행이 자동으로 해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 반드시 보증기관에 해지 요청을 따로 넣어주세요!
  • 반환 시 수수료 또는 최소 보증료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전세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여부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 상황 요약

  • HUG, SGI, HF 등에서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통 1~2년 단위 일시납
  • 하지만 5개월 만에 계약 해지 또는 이사 등으로 종료되면?

✔️ HUG 기준

  • 보증료 환불 가능합니다.
    단,
    • 보증 종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 HUG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증해지 신청 → 환불 요청
    • 약간의 수수료나 **최소 보증료(예: 3만 원)**가 공제될 수 있어요.

✔️ SGI서울보증 기준

  • SGI도 환불 가능하나,
    • 해지 사유, 보증 기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환불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음
    •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신청 필요

 

 

💡 실전 팁

  1. 대출 조기상환 시점과 보증 해지신청 시점이 같아야 환불 잘 됩니다.
  2. 은행에 “보증 해지 신청은 제가 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보증기관에 연락하세요.
  3.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해지신청 하세요. 일할 계산이니까 하루라도 아껴야죠 😎
  4.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해지 증명, 주민등록 전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전세대출 보증료 ✅ 가능 보증기관 해지 신청 대출 조기 상환 후 반드시 직접 신청
전세금 반환보증료 ✅ 가능 (조건부) HUG/SGI에 직접 신청 최소 보증료·수수료 공제 가능
 

 

📞 보증기관 연락처 참고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 서울보증: 1670-7000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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