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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요구권(전세갱신청구권)을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는 경우

ERDA 2025. 6.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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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건 요약:

  1. 실거주 주체:
    실거주 의사를 가진 사람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본인이어야 합니다.
    → 즉, **임대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직접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전입 요건: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실거주)**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기간 형식적인 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할 직계비속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 등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거주가 직계비속 본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만 체결하고, 직계비속은 전입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다툴 경우 실거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전입 후 직계비속이 단기간 거주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실거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권장 조치:

  • 임대차계약도 가능하면 직계비속 본인 명의로 체결
  •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근거(전입, 생활 흔적 등) 확보
  • 향후 분쟁 시 대비해,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할 문서나 증빙자료 준비

 

 

📌 관련 판례 요약: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타인 명의인 경우 실거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계약 명의와 실거주 주체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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