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갱신청구권 거절 사유(특히 직계비속 실거주 관련)와 관련문의처

ERDA 2025. 6. 23. 23:21

 

✅ 1. 국토교통부 주거정책과

  • 역할: 전세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제도 총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1599-0001 → 연결 후 "주거정책과"로 문의

 

✅ 2. LH 전세상담센터 (전세지원센터)

  • 역할: 전세 관련 실무상담, 제도 안내, 분쟁 예방 정보 제공
  • 문의처:
    📞 1600-1004 (LH 고객센터) → "전세지원센터 상담" 요청

 

 

✅ 3. 대한법률구조공단

  • 역할: 전세 관련 분쟁 소송,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등 법률 상담 지원

문의처:
📞 132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

 

✅ 4. 대한주택임대인협회

  • 역할: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도 이해, 대응 방향 자문 가능
  • 문의처:
    💻 www.kla.or.kr
    📧 온라인 상담 게시판 이용 가능

 

 

✅ 5. 지자체(시·군·구청) 주택과

  • 역할: 실제 분쟁 발생 시 조정, 서류상 해석, 전입/실거주 확인 등 현장 행정 지원
  • 예: 서울시라면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자치구청 건축과·주택과

 

 

📌 문의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초안
  • 실거주 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 체결자와 실제 거주자의 관계 증빙(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는 안 나오므로 기타 설명 필요)
  • 전입 예정 주소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