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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초진 수납액 12,500원 총진료비 계산법

ERDA 2026. 1.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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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12,500원이 ‘본인부담금’이면 총진료비는?

한의원 초진 수납액이 12,500원이고, 이 금액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본부금)**이라면, 65세 미만 일반환자(의원급/한의원)는 보통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본인부담합니다. 히라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 12,500 ÷ 0.30 = 41,666.6…원
  • 실무적으로는 단수/절사 등 때문에 약간 달라지지만, 대략 41,670원(약 4.2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 이 중 공단부담금(건보 지급분) ≈ 70% ≈ 29,170원
  • 환자 본인부담금(이미 낸 돈) = 12,500원

즉, “한의원에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급여 기준 매출)”을 단순화하면
환자 12,500원 + 건보공단 약 29,170원 = 약 41,670원
이 구조입니다. (공단부담금은 당일 현금이 아니라 청구 후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수납액”이 무엇을 포함하느냐

한의원 초진 수납액 12,500원이 **‘오늘 낸 총액’**이라는 의미라면, 그 안에 다음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30%): 건보 적용되는 침/진찰 등
  • 비급여(100% 본인부담): 약침, 특정 검사, 한약(첩약) 등(기관/항목별 상이)
  •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음
  • 제증명/서류비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영수증에서 아래 줄을 찾는 게 실전입니다. ✅

실전 체크 1)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줄을 먼저 봐요

영수증(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보통

  • 급여(본인부담/공단부담)
  • 비급여
    가 분리돼 적힙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 12,500원이 맞다면 위 계산(총진료비 약 41,670원)이 깔끔하게 성립합니다.
반대로 비급여가 포함된 12,500원이라면, “공단부담금”은 그보다 작아지고 총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실전 체크 2) “공단부담금”은 한의원이 바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실제 한의원에 들어가는 금액”을 현금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 당일 들어오는 돈: 환자 수납액(12,500원)
  • 나중에 들어오는 돈: 공단부담금(청구 후 지급)
  • 변수: 심사 과정에서 삭감(조정) 가능성

그래서 원장님/실장님 입장에서는 “총진료비(급여총액)”가 매출의 기준이지만, 실제 입금 시점은 나뉜다는 점이 반론 포인트입니다. 🔥

실전 체크 3) 65세 이상이면 계산법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요(정액제 구간)

질문에서는 “65세 미만”이라고 하셨지만, 비교를 위해 핵심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65세 이상은 ‘노인 외래 정액제(구간제)’가 적용되어,

  •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본인부담 1,500원
  • 구간을 넘으면 **10%/20%/30%**로 올라가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히라

즉, 같은 “초진”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건보까지 해서 얼마냐?”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 **한의원 초진 수납액 12,500원이 ‘급여 본인부담금’(65세 미만 일반)**이라면
    총진료비(급여총액) 약 41,670원
    공단부담금 약 29,170원
    본인부담금 12,500원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의원 초진 수납액이 딱 ‘본인부담금’일 때의 가장 표준적인 역산이에요.) 히라

마지막으로: 혹시 내 계산이 안 맞는 대표 상황 3가지

한의원 초진 수납액 12,500원인데 역산이 애매하게 맞지 않는 경우는 보통 아래 때문입니다. ✅

  1. 비급여가 섞여 있음: 비급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요.
  2. 특정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다름: 예를 들어 한방 추나요법은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라
  3. 단수처리/절사 규정: 10원/100원 미만 절사 등으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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