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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정사용량이 부과된다는게 무슨 뜻이야

ERDA 2025. 12.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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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을 못해 인정사용량 부과”의 의미

도시가스 요금은 원래
👉 계량기 숫자를 직접 확인(검침) 해서
👉 실제 사용한 만큼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래 같은 이유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집에 사람이 없어서 출입 불가
  • 계량기가 잠겨 있음
  • 반지하·옥상 등 접근이 어려움
  • 반려동물, 보안 문제 등으로 검침 거부 상태

이럴 때 가스회사는 공급 규정에 따라
👉 ‘인정사용량’ 이라는 임시 사용량을 계산해서 요금을 매깁니다.


🔥 인정사용량이란?

과거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사용량이에요.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 직전 몇 개월 평균 사용량
  •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
  • 유사 세대 평균 사용량

즉,

“이번 달도 대충 이 정도는 썼을 거다”
라고 가스회사가 대신 계산한 수치예요.


💡 그럼 이 요금은 확정일까?

아니요. 임시 부과 개념이에요.

✔ 다음 달에 실제 검침이 되면
✔ 그때 차액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 실제 사용량 < 인정사용량 → 다음 달 요금 차감
  • 실제 사용량 > 인정사용량 → 차액 추가 청구

그래서 한 달만 보면 요금이 많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맞춰집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인정사용량 = 벌금 or 불이익?”

➡ 아니에요.
벌금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단순히 검침 불가 시 적용되는 규정상 절차예요.

❓ “계속 이렇게 나오면 손해 아닌가?”

➡ 장기간 검침이 안 되면 오차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직접 검침 요청이 좋아요.


✅ 지금 할 수 있는 실전 대처 방법 3가지

1️⃣ 계량기 숫자 직접 확인
→ 고지서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
→ 현재 계량기 숫자 불러주기

2️⃣ 사진 검침 가능 여부 문의
→ 일부 지역은 계량기 사진 전송으로 처리 가능

3️⃣ 검침 가능 시간/방법 조정 요청
→ 문에 메모, 관리실 협조 등으로 해결 가능


정리하면 🔎

  • 인정사용량 부과 = 실제 검침 못 해서 추정치로 요금 계산
  • 벌금 ❌, 패널티 ❌
  • 다음 검침 시 자동 정산
  • 반복되면 한 번쯤 직접 검침 요청이 유리

👉 가스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걱정됐다면,
이번 달만 보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인정사용량이 평소보다 너무 높은데 정상인가?”
같은 케이스도 설명해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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