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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이다.
공중보건의의 특별휴가 규정 역시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따른다.
#공보의새내기도약휴가
✅ 먼저: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 개요
- “새내기 도약휴가”는 흔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또는 제도입니다.
-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한다”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주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즉, 중앙부처 근무 등) 대상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최근 ‘장기재직휴가’ 등 휴가 제도가 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새내기 도약휴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왜 “공중보건의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공중보건의는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과는 다른 법적·제도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군복무 대체’ 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이라는 특수한 제도 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가 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조례에서 규정된 만큼, 만약 공중보건의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거나 또는 특별한 복무규정(공중보건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배치돼 있다면, 해당 복무규정에는 새내기 도약휴가 조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검색된 자료에서는 “새내기 도약휴가”가 지방직공무원 대상 조례로 나타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이 용어 또는 해당 휴가명칭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중보건의 = 국가직공무원이므로 해당 휴가 못 받는다”는 주장은 가능성 있는 판단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 진술은 아닙니다. 즉, 소속(지방자치단체 vs 중앙부처 vs 보건소)·신분(국가직 vs 지방직)·규정(배치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례 신설 단계에서 공보의까지 포함시켜서 작성된다면 공보의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례 신설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공보의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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