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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다음 해 이후 손익통산(같은 종류의 수익과 상계) 이나 **이월공제(손실 이월)**가 가능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 인정이 안 되어 나중에 수익이 나도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신고 대상 확인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키움, 미래에셋, 토스 등)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국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손익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만 가능하고,
손실 이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즉, 2024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2025~2030년까지 그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고 시기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 예시
- 2024년에 해외주식 손실 → 2025년 5월에 신고
- 2025년에 해외주식 수익 발생 → 2026년 신고 시 2024년 손실 이월공제 적용 가능
📑 3️⃣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항목 클릭
- 양도일, 종목명, 수량, 취득가액, 매도가액 입력
- 손익 계산 후 “결정세액 0원”이어도 신고 완료
👉 손실이라도 신고해야 이월공제 자격이 생깁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 (필수 보관, 다음 해 공제 시 필요)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연간 거래내역) 다운로드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4️⃣ 손실 이월공제의 실제 적용 예시
| 2024 | –300만 원 손실 | ✅ 신고 | 5년간 이월 가능 |
| 2025 | +400만 원 수익 | ✅ 신고 | 400 – 300 = 100만 원만 과세 |
| 2026 | +200만 원 수익 | ✅ 신고 | 손실 모두 사용, 과세 200만 원 |
👉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 400만 원 전액 과세되어 세금 수십만 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5️⃣ 주의할 점
- 신고 누락 시 손실 인정 안 됨
(이후 세금 줄이고 싶어도 이미 “미신고 손실”은 소급 불가) - 환율 반영 필수
달러로 매매했더라도 신고는 **원화 기준(양도일 기준 환율)**으로 해야 함. - 수수료 반영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포함 시 실제 손익이 달라질 수 있음. - 해외ETF·해외채권 등도 동일 원칙 적용
🧾 6️⃣ 서류 목록 정리
| 구분 | 서류 | 비고 |
| ① |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서 | 증권사에서 발급 |
| ② | 거래명세서 | 매수·매도 내역 포함 |
| ③ | 환율 적용 내역 | 매도일 기준 환율 증빙 |
| ④ | 홈택스 신고 접수증 | 이월공제 시 필수 보관 |
💬 정리하자면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예: 2024년 손실 → 2025년 5월) |
| 신고 이유 | 손실도 신고해야 이월공제 가능 |
| 공제 가능 기간 | 최대 5년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양도소득세(국외주식) 정기신고 |
| 결과 | 손익 통산 및 세금 절약 효과 |
📘 실전 팁
✅ 해외주식 거래가 많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키움, 미래에셋, NH 등 대부분 가능).
✅ 손실이라도 반드시 신고 후 접수증 보관하세요.
✅ 다음 해 수익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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