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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손실 신고

ERDA 2025. 10.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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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다음 해 이후 손익통산(같은 종류의 수익과 상계) 이나 **이월공제(손실 이월)**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 인정이 안 되어 나중에 수익이 나도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신고 대상 확인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키움, 미래에셋, 토스 등)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국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손익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만 가능하고,
    손실 이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즉, 2024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2025~2030년까지 그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고 시기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 예시

  • 2024년에 해외주식 손실 → 2025년 5월에 신고
  • 2025년에 해외주식 수익 발생 → 2026년 신고 시 2024년 손실 이월공제 적용 가능

 

 

📑 3️⃣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2.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항목 클릭
  3. 양도일, 종목명, 수량, 취득가액, 매도가액 입력
  4. 손익 계산 후 “결정세액 0원”이어도 신고 완료
    👉 손실이라도 신고해야 이월공제 자격이 생깁니다.
  5.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 (필수 보관, 다음 해 공제 시 필요)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연간 거래내역) 다운로드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4️⃣ 손실 이월공제의 실제 적용 예시

2024 –300만 원 손실 ✅ 신고 5년간 이월 가능
2025 +400만 원 수익 ✅ 신고 400 – 300 = 100만 원만 과세
2026 +200만 원 수익 ✅ 신고 손실 모두 사용, 과세 200만 원

👉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 400만 원 전액 과세되어 세금 수십만 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5️⃣ 주의할 점

  • 신고 누락 시 손실 인정 안 됨
    (이후 세금 줄이고 싶어도 이미 “미신고 손실”은 소급 불가)
  • 환율 반영 필수
    달러로 매매했더라도 신고는 **원화 기준(양도일 기준 환율)**으로 해야 함.
  • 수수료 반영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포함 시 실제 손익이 달라질 수 있음.
  • 해외ETF·해외채권 등도 동일 원칙 적용

 

 

🧾 6️⃣ 서류 목록 정리

구분 서류 비고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서 증권사에서 발급
거래명세서 매수·매도 내역 포함
환율 적용 내역 매도일 기준 환율 증빙
홈택스 신고 접수증 이월공제 시 필수 보관

 

 

💬 정리하자면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예: 2024년 손실 → 2025년 5월)
신고 이유 손실도 신고해야 이월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간 최대 5년
신고 방법 홈택스 → 양도소득세(국외주식) 정기신고
결과 손익 통산 및 세금 절약 효과

 

 

📘 실전 팁

✅ 해외주식 거래가 많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키움, 미래에셋, NH 등 대부분 가능).
✅ 손실이라도 반드시 신고 후 접수증 보관하세요.
✅ 다음 해 수익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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