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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세금 계산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들어온 총액” vs “실제로 남은 돈” 차이입니다.
🔍 1. 수입금액이란?
- 뜻: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액(총 수입).
- 비용, 원가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모든 매출 합계를 의미합니다.
- 회사원이라면 연봉, 상여, 수당 등 총 급여액이 해당됩니다.
💡 예시
카페 사장이 1년 동안 음료 판매로 1억 원 벌었다면 → 수입금액 = 1억 원
🔍 2. 소득금액이란?
- 뜻: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금액.
- 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실제 이익입니다.
- 사업자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 예시
카페 사장이 1억 원 매출(수입금액) 중 재료비·월세·인건비 등으로 7천만 원 썼다면 →
소득금액 = 1억 - 7천만 원 = 3천만 원
📌 차이 한눈에 비교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 의미 | 총 매출·수입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 계산 시점 | 비용 빼기 전 | 비용 뺀 후 |
| 세금 계산 | 과세 기준 잡기 전 단계 | 실제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 |
| 예시 | 1년 매출 1억 | 순이익 3천만 원 |
⚠️ 주의할 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수입금액에 바로 잡힙니다.
- 소득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정부 지원금·정책 대출은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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