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긴급돌봄 서비스 (129)

ERDA 2025. 8.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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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안내

긴급돌봄 서비스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이곳에서 신청 절차, 서비스 제공 지역, 요건 확인 방법 등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2.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긴급돌봄 서비스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목욕,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세탁 등
    • 이동지원: 장보기나 은행 동행 등 외출 동행 지원
  •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지역에서 제공)
    특히, 요양 보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3. 이용 요금 (2025년 기준)

서비스는 0.5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1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다양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 25,000 원
2시간 49,000 원
3시간 62,000 원
4시간 68,000 원
5시간 85,000 원
6시간 101,000 원
7시간 117,000 원
8시간 136,000 원

※ 0.5시간 단위 요금도 제공되며, 자세한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본인부담율(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면제
  • 120% 초과 ~ 160% 이하: 약 10% (부산 지역 기준)
  • 160% 초과: 100% 전액 부담

다만 지역마다 세부 비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5. 이용 기간 및 횟수 제한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또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경우는 획수 제한 예: 일부 지역에서는 4회까지 제공됩니다.

 

 

6. 요약 표로 정리해볼게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공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일부 지역 방문목욕 서비스
요금 구조 1시간 기준 약 25,000원 ~ 8시간 기준 약 136,000원
본인부담율 중위소득 120% 이하: 면제
120~160%: 약 10%
160% 초과: 100% 전액 부담
이용 기간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추가 팁

  • 지역별 본인부담율과 서비스 세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 절차 안내부터 신청, 확인 후 서비스 연계까지 상담센터에서 차근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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