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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ERDA 2025. 6. 24. 03:39

실거주 요건의 기본 원칙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 문제의 쟁점: 자녀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질문하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거주 사유: 자녀가 거주할 예정
  • 실제 계약자: 자녀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실제 거주자: 자녀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왜 문제가 되나요?

  1.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므로,
    계약자(=임차인)가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 며느리 단독일 경우
    실거주 사유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하는 자녀가 계약자가 아니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실거주 사유 주장으로 간주되어 패소 사례 존재
  3. 법원은 **‘거주 의사’와 ‘거주 실현 가능성’**을 모두 따지므로,
    계약 자체가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 실거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거주 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명의: 자녀 본인 이름으로 체결
  • 등본상 전입: 자녀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 시작
  • 실거주 증거: 전기/가스/인터넷 요금, 가족 생활 흔적 확보
  • 사유서 제출 시 ‘자녀의 실거주’ 명확히 표기

 

 

❌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일

  •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
    →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사비, 중개료 등)
    → 2년치 차액 임대료 배상 판결도 있음

 

✅ 정리

임차인 계약자 자녀 본인 명의로 체결
전입신고 자녀가 직접 전입
실거주 여부 증빙 공과금 납부, 실제 생활 증거 확보
 

👉 자녀의 배우자 명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실거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계약 명의자가 되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