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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로타바이러스 감염, 음식 버려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ERDA 2025. 6. 5. 10:14

 

Q. 식중독이나 로타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음식은 버렸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직접 증거인 음식이 없는 만큼 다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 손해배상 청구 요건

  1. 감염 원인이 음식점에 있다는 점
  2. 실제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가 발생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거 정리

 

🔹 진단서: 식중독, 로타바이러스 확진 기록
🔹 대변검사 결과: 원인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검출
🔹 동일 식사자 진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고 비슷한 증상
🔹 영수증: 식당 이용 내역 증명
🔹 증상 발생 시간 기록: 식사 후 6~24시간 이내 증상 발현 기록
🔹 사진/기록: 먹은 음식, 증상 일지(가능하면)

💡 음식물이 없더라도 위 자료들을 조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2. 음식점에 손해배상 요구 (합의 시도)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4.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

 

✅ 실전 꿀팁

  •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보할 것
  • 함께 식사한 사람들과 연락 유지하기
  • 식사일자, 증상 발현 시간 기록 남기기
  • 결제내역 캡처해두기
  • 증상 후 음식 사진 있으면 저장

 

 

✅ 이런 경우 손해배상 어렵다 🚫

  • 병원 기록 없이 자가진단만 있는 경우
  • 감염 경로 불명확한 경우
  • 혼자만 증상이 있는 경우
  •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소실된 경우

 

최종 한 줄 요약

👉 음식을 버렸어도 철저한 증거 준비로 식중독·로타바이러스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