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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나 상속 시 기준가액은 실거래가일까, 공시가일까? 🏠
ERDA
2025. 5. 22. 18:14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더니 공시가는 6억인데 세무서에선 12억 기준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상 어떤 경우에 실거래가, 어떤 경우에 공시가 또는 기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증여세 vs 상속세, 세금 계산 기준이 다르다!
증여세 | 상속세 | |
과세 기준 시점 | 증여일 현재 | 사망일 현재 |
기준 가액 | 시가 | 시가 |
시가 없을 때 | 공시가, 감정가 등 | 공시가, 감정가 등 |
그렇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기본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가란 게 늘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가 인정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시가’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① 실지거래가 (실제 매매 사례)
- 부동산의 거래가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 인정합니다.
- 예: 주변 동일 아파트 동일면적이 최근 3개월 내 12억에 거래되었을 경우
🔹 ② 감정평가액
- 국세청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 자의적 시가 산정 방지용
🔹 ③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 (시가 불명 시 보완 기준)
- 단독주택: 개별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상가/토지: 개별공시지가 × 지분 등
즉, 시가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만 공시가 등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부모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공동주택, 실거래 없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7억
- 최근 실거래 없음
- 주변 감정평가로 9억 추정
→ 이 경우 감정가나 공시가격 기준 중 높은 쪽이 시가로 간주될 수 있음
→ 증여세는 9억 기준으로 과세 가능
예시 2. 아파트를 상속받음 (사망 당시)
-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 있음 → 실거래가가 시가
- 없으면 감정가 or 공시가격으로 평가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1. 실거래가가 “무조건 시가”는 아니다
- 실거래가가 비정상적 거래(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와 현격히 차이날 경우 등)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주변 거래나 감정평가로 다시 판단하기도 함
✔ 2. 증여세는 ‘더 낮게 잡으면’ 위험
- 증여세는 저가로 잡고 신고하면 적발 시 가산세 포함 재과세
- ‘공시가’만 기준 삼고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3. 감정평가도 ‘공식 감정사 2곳’ 기준만 인정
- 아버지 지인의 평가서 등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
-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권장됨
🔍 그럼 실제 증여·상속 신고 시 어떻게 준비할까?
1단계 | 실거래 여부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
2단계 | 없다면 감정평가서 2건 준비 |
3단계 | 공시지가로 신고하되, 불이익 감수할지 고려 |
4단계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3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 요약 정리
- 증여·상속 시 세금 계산은 ‘시가 기준’이 원칙
- 실거래가가 있다면 → 실거래가 기준
- 없다면 →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적용
- 공시가만 기준 삼아 신고하면 추후 세금 추징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