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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상속 시 배우자·자녀·손주에게 분배하면 상속세는? 💰
ERDA
2025. 5. 22. 15:00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개정안은 많은 가정의 상속 설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재산이 40억 원인데,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에게 분배하면 세금이 없을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가정: 총 40억 상속, 분배 방식은?
- 배우자: 10억 원
- 아들: 5억 원
- 딸: 5억 원
- 손자: 5억 원
- 손녀: 5억 원
- 합계: 40억 원
🔄 2025 상속세 개정 핵심 요약
과세 방식 | 유산세 (전체 금액 기준)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과세)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자녀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계산 필요) |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일괄공제/기초공제 | 최대 5억 원 중 선택 | 폐지됨 |
세율 | 최대 50% | 최고세율 40%로 인하 |
손주 상속 시 | 세대생략 할증세 30% | 변경 없음, 그대로 30% 할증 |
📊 상속세 계산 (2025년 기준)
1. 배우자 (10억 상속)
- 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2. 아들 (5억 상속)
- 자녀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3. 딸 (5억 상속)
- 자녀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4. 손자 (5억 상속)
- 공제 없음
- 과세표준: 5억 원
- 기본 상속세:
- 5억 원 × 20% = 1억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차감 → 9,0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세: 9,000만 원 × 30% = 2,700만 원
- 총 상속세: 11,700만 원
5. 손녀 (5억 상속)
- 동일하게 11,700만 원
💡 총 상속세 부담은?
- 손자 상속세: 1억 1,700만 원
- 손녀 상속세: 1억 1,700만 원
- 총액: 2억 3,400만 원
나머지 배우자, 자녀 2명은 각각의 공제로 인해 세금 0원입니다.
🤔 “손주에게도 똑같이 5억씩 줬는데 왜 세금이 붙나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 손주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조부모 → 손주로의 직계 세대생략 상속이기 때문에 기본 상속세에 30% 할증세가 추가됩니다.
🔸 자녀 → 손주로 자연스럽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세 없음
🔸 하지만 조부모 → 손주로 ‘직접’ 건너뛰면 세금이 훅! 올라갑니다
🧠 실전 절세 전략은?
1. 손주에게 줄 때는 “직접 상속”보다 “사전 증여” 고려!
- 사망 5년 전 증여 →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
- 증여재산 공제: 손주 1인당 2천만 원 (10년 기준)
- 공제는 적지만, 여러 차례 분할해두면 유리
2. 자녀 사망 시는 예외!
-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
- 👉 세대생략 할증세가 면제됨
3. 손주에게 증여하되 자녀에게 유언장 남겨두기
- 유류분 분쟁 방지
- 가족 간 분할 협의 원활
✅ 결론
자녀와 배우자에게 5~10억 상속 | 공제 전액 적용 → 세금 없음 |
손주에게 5억 상속 | 공제 없음 + 30% 할증세 → 세금 1억 1,700만 원 |
손주 2명에게 줄 경우 총 부담 | 약 2억 3,400만 원 |
📌 따라서 공제와 할증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
✔ 상속 vs 증여
✔ 손주 직접 상속 vs 자녀를 통한 재이전
✔ 유언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