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액사건’ 배상 신청하는 방법

ERDA 2025. 11. 27. 13:51
반응형

 

1. 소액사건이란?

  • 피해금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 일반 민사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
  • 대부분 서류만 제출해도 진행됨

 

 

2. 어디에 신청하나?

관할 법원: 피고인(가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 피해 발생 장소 관할 법원

 

👉 형사사건이 대전지법이면, 소액사건도 동일 법원 관할일 가능성 큼.

 

 

3. 인터넷(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 가장 쉬움

요즘 대부분 이렇게 한다.

 

 

🔹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검색
  •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251M01

 

🔹 ② ‘민사 → 소액사건 → 소장 제출’ 선택

 

🔹 ③ 소송 유형 선택

  • “손해배상(불법행위)” 선택
    → 사기 피해는 모두 여기에 해당해.

 

🔹 ④ ‘소장’ 작성하기 (여기가 핵심!)

아래 틀 그대로 쓰면 돼.

 

 

📝 소장(작성 예시 틀, 그대로 복붙 가능)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 (사기 피해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자 ○○○에 ○○원(송금 내역 첨부)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형사사건(사건번호: ○○○)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러나 형사 배상명령은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되어, 원고는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이다.
4.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입증자료 목록
① 형사 판결문②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③ 피해 경위 카톡/문자④ 신분증 사본(원고)⑤ 기타 입증자료

 

🔹 ⑤ 금액 입력

  • 청구금액 = 실제 피해금 + 추가 비용이 있으면 포함
  • 지연이자 자동 계산됨

 

🔹 ⑥ 첨부파일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올려도 됨.

 

🔹 ⑦ 인지대 + 송달료 결제

전자소송에서는 카드 결제 가능.

✔ 100만 원 청구 = 약 1~2만 원 정도
✔ 500만 원 청구 = 대략 3만원대

 

 

4. 제출 후 절차

① 법원이 서류 검토 → 피고에게 송달

상대가 받으면 다음 중 하나가 일어남.

 

② (1) 피고가 아무 대응 없음 → 원고 승소(기일 없이 판결)

→ 지급명령처럼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음.

 

③ (2) 피고가 주장(답변서) 제출 → 기일(재판) 열림

  • 보통 1회로 끝남
  • 출석 못 해도 서면으로 방어 가능
  • 형사 유죄 판결문 있으면 대부분 원고 승소

 

 

④ (3) 판결 선고

승소하면…

 

 

⑤ (4) 강제집행 가능

  •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압류
  • 재산명시 신청
  • 휴대폰 번호 기반 계좌추적

 

 

🟦 오프라인(직접 법원 방문)으로 하는 방법

법원 민원실 가서

“소액사건 손해배상 소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서식 주고 안내해준다.
직원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

 

 

🔥 To do 

1) 형사 판결문 확보

→ 유죄 확정 여부 확인

2) 피해금 정리

→ 송금 금액, 날짜, 카톡 정리

3) 전자소송 접속 후 소장 제출

→ 30~60분이면 끝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