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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 집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일부(10%)를 미리 달라하면?

ERDA 2025. 10.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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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으로는 아직 돌려줄 의무가 없음

세입자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집을 실제로 비워준 뒤(명도 완료 후)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즉, 이사 가기 전에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이사 날짜가 12월 4일”이라면,
최소한 그날 실제로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해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2️⃣ “계약금 10%만 먼저 주세요” 요청의 현실적인 위험

세입자가 다음 집 계약을 서두르며 자주 하는 요청이긴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집주인이 바로 돈을 주면 위험 요소가 많아요.

  • 세입자가 계약 파기하거나 이사 미루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새 세입자와의 계약 일정이 어긋나면, 주인 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대출, 잔금 일정이 얽혀 있다면 금액 일부 유출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 3️⃣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면 “안전한 방법”으로만

세입자와 관계가 나쁘지 않고, 미리 일부 지원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지키세요 👇

  1. 보증금 중도 반환 합의서’ 작성
    • 문서에 아래 내용 포함:
      • 반환액 (예: 500만 원)
      • 반환 일자
      • 나머지 보증금 반환은 이사 완료 후
      • 세입자가 중도 해약, 이사 연기 시 즉시 반환
    • 서로 날짜·서명·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입
  2. 새 세입자 계약 확정 후 송금
    •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확실히 체결돼 있어야 안전합니다.
      (즉, 보증금이 들어올 구멍이 명확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주고받기
    • 가족, 제3자 계좌 등은 절대 금지.

 

 

💬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아직 유효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다음 세입자 계약이 확정되면, 그 일정에 맞춰 일부 조정해드릴게요 🙂”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적으로 냉정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태도입니다.

 

 

✅ 결론 요약

항목 돌려줘도 되는가 이유
계약 전, 이사 전 ❌ 절대 안 됨 법적 반환 의무 없음
새 세입자 확정 전 ❌ 위험 보증금 회수 불가 위험
합의서 작성 후 일부 지원 ✅ 가능 서류 근거 있을 때만 안전

 

 

 

🧾 보증금 중도 반환 합의서 (예시)

임대인(집주인) ○○○(이하 ‘갑’)과
임차인(세입자)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갑이 을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일부 보증금을 조기 반환함에 있어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기본 계약 사항]

  • 임대 부동산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대차계약기간: ______년 ___월 ___일 ~ ______년 ___월 ___일
  • 총 보증금: ₩_____________원
  • 월세(있을 경우): ₩_____________원

 

 

제3조 [중도 반환 금액 및 일시]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아래 금액을 일시 반환한다.
    • 반환 금액: ₩_____________원 (보증금의 일부)
    • 반환 일시: ______년 ___월 ___일
  2. 위 금액은 을의 새 거주지 계약금 용도로 한정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본 계약의 해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 [임대차 종료 및 정산]

  1. 을은 ______년 ___월 ___일에 이사 완료(명도)하며,
    열쇠 및 점유를 갑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잔여 보증금(총 보증금 – 중도 반환액)을
    명도 완료 후 __일 이내에 반환한다.
  3. 을이 이사 일정 또는 명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갑은 본 중도 반환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제5조 [기타 조항]

  1. 본 합의는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

 

📅 작성일: ______년 ___월 ___일

임대인(갑):
성명: 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
서명(또는 도장): ___________

임차인(을):
성명: 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
서명(또는 도장): ___________

 

 

 

💡 작성 팁

  • 반환금은 계좌이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 가능하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서명하면 분쟁 예방에 좋아요.
  • “새 세입자 계약 확정 후 지급” 조건을 추가해도 됩니다.
    (예: “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확인 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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