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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해외주식 거래 손익을 통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 예시 질문 요약
- 미국 주식: 300만 원 손실
- 홍콩 주식: 150만 원 이익
✅ 통합 손익 계산
해외주식 전체 손익 =
(+150만 원) (홍콩 이익)
– 300만 원 (미국 손실)
= –150만 원 (총 손실)
👉 이 경우에는 해외주식 전체 기준으로 손실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규칙
| 과세 대상 |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 |
| 비과세 기준 |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본공제)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계산 방식 | 해외 모든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
🧾 예시로 보는 실제 세금 부과 예
| 미국 | 홍콩 | 종합 | 양도세 예시 |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 (비과세) |
| –1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 (150만 원에 대해 과세: 400 – 250 기본공제) |
| +2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 (50만 원에 대해 과세: 300 – 250) |
❗주의할 점
-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 단위, 해외주식 전체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손실이 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손실 발생 시 다음 년도의 이익과 상계 가능 (단, 세무서에 신고 필수)
- 국내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만 별도 과세됩니다.
✅ 결론
질문하신 미국 주식 –300만 원 손실, 홍콩 주식 +150만 원 이익 →
합산 –150만 원 손실
⇒ 양도세 없음, 신고만 하면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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