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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일 2025

ERDA 2025. 7. 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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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하면 국세청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환급 여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즉, 최대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환급이 확정되면 지급도 이 기간 안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환급 소요기간

  • 간단한 건(금액 적고 증빙 명확) → 대략 3~4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심사 필요하거나 금액 큰 건 → 1~2개월 꽉 채우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 환급금이 생길 때는 환급결정 후 보통 며칠 내로 계좌 입금이 이뤄집니다.

 

환급 조회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경정청구내역조회]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 전화해서도 확인 가능

 

꼭 기억하세요

  • 경정청구 결과가 “감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증빙과 법적 근거를 잘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도 지급돼요! 환급 결정되면 원래 낸 세금보다 적게 내야 할 세금의 차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보통 연 1.8% 수준, 변동 가능)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일은 접수 후 2개월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실제로는 3~8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5월 15일 경정청구 신청 - 1개월정도 된다고하는데 아직 안 되어서 문의 > 아직 처리중이라고 답변받음

전화 8번 > 3번 > 2번 (상담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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