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건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지만, 명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원칙부터 알아봅시다: “임대차보호법” 기준
전세 계약의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을 임대한 사람(세입자)은 임대인이 제공한 기본 시설을 원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고장 난 에어컨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그 에어컨이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기본 옵션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 기본 옵션인지 확인하는 방법?
-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 부동산 광고 당시 에어컨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 전세 입주 전부터 있었던 일체형 에어컨인지
❗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세입자 부주의로 고장난 경우
예: 필터 청소를 안 해서 고장이 났거나, 세게 때려서 리모컨을 부순 경우 등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책임
2. 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은 별도 관리”라고 명시된 경우
계약서 특약란에
“에어컨은 임차인이 관리하며 수리·교체 비용을 부담함”
처럼 적혀 있다면, 이 내용이 우선합니다.
👉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효력 있음
3. 에어컨이 세입자 개인 소유인 경우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중고 에어컨이나, 세입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 당연히 수리비도 본인 부담
🏠 실제 사례로 보는 정리
집에 붙박이로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 | 임대인 |
벽걸이 에어컨인데 계약서에 ‘관리 책임 임차인’ 명시 | 세입자 |
세입자가 에어컨을 청소 안 하고 써서 고장 | 세입자 |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자연 고장 | 임대인 |
에어컨이 아예 계약서나 집안에 없던 것 (세입자 설치) | 세입자 |
📌 실전 팁: 수리 전 꼭 체크하세요!
- 계약서 특약 먼저 확인하기
- "에어컨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문구가 있는지 체크!
- 고장 원인 파악하기
- 필터 막힘 등 유지관리 문제인지, 기기 자체 결함인지 확인
-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
- 수리 전에 반드시 알리고, 사진 찍어두기 📷
- 수리비 선결제 시 증빙자료 보관
-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영수증 꼭 챙겨서 추후 정산 요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에어컨 오래돼서 냉방이 안돼요. 이건 누가 부담하나요?”
A. 기계 자체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는 임대인 책임이 됩니다. 다만, 교체까지 요구하려면 상당한 기능 상실이 입증되어야 해요.
Q. “임대인이 연락 안 받아요. 그냥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한 카톡·문자·내용증명 등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고, 사전 고지 후 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정리합니다
- 기본 옵션 에어컨 고장은 임대인 책임
- 세입자 과실,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 부담
- 수리 전엔 반드시 계약서·임대인 연락 필수
- 기록과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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